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7조 (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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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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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제4조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제6조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우선심사 신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