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차. 삭제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파. 삭제하.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거. 삭제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