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헌장의 공표제9조 · 헌장의 관리 및 게시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정보의 공개 및 제공제12조 ·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상 조치제15조 · 헌장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