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지식재산처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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