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헌장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정후에는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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