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제정한다.
②헌장은 업무분야별로 하나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업무분야를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③헌장의 제ㆍ개정시에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 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헌장은 매년 1회 제정 또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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