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 게시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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