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 (보상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헌장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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