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기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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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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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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