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2.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ㆍ절차와 소요시간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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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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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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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