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의 제ㆍ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은 특허고객, 변리사, 대학교수 등 덕망이 높고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3.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