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 (헌장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제ㆍ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은 특허고객, 변리사, 대학교수 등 덕망이 높고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3.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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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정보의 공개 및 제공제12조 ·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3조 ·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14조 · 보상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헌장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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