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 중 위조상품 단속에 특별히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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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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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