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항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회 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항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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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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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