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이 적발금액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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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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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