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0조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4. 지식재산처ㆍ검찰청ㆍ경찰청ㆍ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7. 온라인에서 판매ㆍ유통되는 위조상품 신고 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8.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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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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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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