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폐지,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시 그 기한 내에라도 가능)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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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제10조 · 포상금 지급제한제11조 ·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12조 · 포상금 환수제13조 ·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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