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심판관(상표분야 1명)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의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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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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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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