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심판관(상표분야 1명)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의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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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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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