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4조 (자동납부대상 특허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특허료 등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ㆍ연차등록료ㆍ심판청구료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2.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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