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10조 (자동납부내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로」에서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이 취하되지 아니한다.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해당 절차에서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성공 여부의 내역을「특허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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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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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