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동납부의 신청조문 원문
①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 제6조 · 자동납부의 취하조문 원문
① 이미 신청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취하는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 제10조 · 자동납부내역의 확인조문 원문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로」에서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