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동납부의 신청조문 원문
    ①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 제6조 · 자동납부의 취하조문 원문
    ① 이미 신청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취하는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 제10조 · 자동납부내역의 확인조문 원문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로」에서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동납부의 방법 등조문 원문
    서식의[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③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1회에 한하여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납부서」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