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8조 (자동납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각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서 등 해당 서식(이하 ‘해당 서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1회에 한하여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납부서」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자동납부를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는 실행되지 아니한다.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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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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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