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8조 (자동납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 각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서 등 해당 서식(이하 ‘해당 서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③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1회에 한하여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납부서」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④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자동납부를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는 실행되지 아니한다.
⑥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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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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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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