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7조 (자동납부계좌의 추가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은 새로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계좌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먼저 제출한 후, 변경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및 계좌를 적은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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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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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