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7조 (자동납부계좌의 추가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은 새로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신청한 계좌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먼저 제출한 후, 변경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및 계좌를 적은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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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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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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