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9조 (자동계좌이체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제출 후 즉시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일의 다음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②제4조 제2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오전 12시에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등을 자동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료 등이 인출되지 아니한다.
④자동납부에 의한 계좌이체가 동시에 의뢰된 경우의 계좌이체 실시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많은 순서에 따르고,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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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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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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