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9조 (자동계좌이체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제출 후 즉시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일의 다음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제4조 제2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오전 12시에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등을 자동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료 등이 인출되지 아니한다.
자동납부에 의한 계좌이체가 동시에 의뢰된 경우의 계좌이체 실시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많은 순서에 따르고,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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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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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