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6조 (자동납부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미 신청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취하는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사전에 지식재산처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⑤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⑥제4조제2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한 권리자와 자동납부시의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