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는 특허료 등을 지식재산처에 사전에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 「특허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3.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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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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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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