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5조 (자동납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만을 이용할 수 있다.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사전에 지식재산처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회의 신청서 제출시에 50건 이내의 등록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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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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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