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 (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