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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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