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통원 교통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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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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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