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2. 어음 및 채권 매입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 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ㆍ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2조제8호바목 및 이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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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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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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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