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36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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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제17조 채무조정제18조 신규 신용공여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제2조 정의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제31조 조정신청제32조 조정결정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제36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