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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LAW ·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제17조
채무조정
제18조
신규 신용공여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2조
정의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31조
조정신청
제32조
조정결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36조
과태료
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