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5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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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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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