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 (협의회 소집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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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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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