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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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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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