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4조 (특정면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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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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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