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또는 부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017-28호에 따른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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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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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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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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