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2.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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