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연구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③외부위원은 연구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④간사는 1인이며, 예산담당자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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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의대상제4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 회의제7조 · 장비심의제8조 · 관리 및 사용제9조 · 정보등록제10조 · 장비의 공동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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