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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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의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책임관2. 구매ㆍ자산담당자3. 연구관리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의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책임관2. 구매ㆍ자산담당자3. 연구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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