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제4조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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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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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