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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