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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