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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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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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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