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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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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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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