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의 확정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3.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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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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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