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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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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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