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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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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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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