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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