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단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ㆍ경제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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