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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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제14조 · 평가단의 업무제15조 · 단원의 제척 및 회피제16조 · 수당 등의 지급제17조 · 비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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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